📄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부동산 계약 전 필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이며, 확인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사기나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이며,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은 이 서류를 통해 법적으로 증명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소유자, 매매일, 소유권 이전 이력 등)
- 을구: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채권’ 관련 사항
표제부는 집 자체의 정보, 갑구는 누가 집 주인인지, 을구는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메뉴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
- 건물/토지 구분 후 열람 (1건당 700원, PDF 출력 가능)
💡 TIP: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아파트의 특정 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① 소유자 확인 (갑구)
계약하려는 사람(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strong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하려고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② 근저당 및 압류 여부 (을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해당 주택에 대출(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전세보증금보다 근저당 금액이 낮은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③ 소유권 이전 이력
갑구에서 소유권이 자주 바뀐 경우 투자 목적으로 자주 거래된 물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소유권 이전 날짜도 체크해보세요. 취득 후 1년 이내의 매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이 아니며, 열람 시점 기준입니다.
- 꼭 최신 등본을 열람하고, 계약 전 최종 확인을 다시 하세요.
- 인쇄된 등본을 받을 경우, 위·변조 여부를 주의하세요.
5. 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소유자 정보, 권리관계, 근저당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대로 확인해도 위험한 거래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이나 갭투자 매물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더 철저히 봐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