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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중개보수(복비). 적정 요율을 넘어 과다하게 청구받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중개보수가 법적 상한을 초과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중개보수 과다 청구란?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정 요율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을 과다 청구라 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2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0.4%가 상한선인데 이를 넘겨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먼저 요율표 확인하기

    신고 전에 반드시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율표를 다운받아 비교하세요.

    3. 신고 가능한 기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 공식 홈페이지: rtms.molit.go.kr
    • 중개보수 과다 청구 신고 접수 가능

    ②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지역 관할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민원실에 방문 또는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중개사 부당행위 신고 접수를 받으며, 피해 상담과 중재 역할을 합니다.

    4. 신고 절차

    1. 증빙 자료 준비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보수 요율표 캡처,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2. 기관 선택 및 신고 접수
      위 기관 중 한 곳에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3. 조사 및 중재 진행
      신고 기관에서 중개사무소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사실관계 기록과 증거자료가 신고의 핵심입니다.
    • 중개보수 협의 과정에서 불법 요구가 있었던지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 분쟁 발생 시 중개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6. 예방이 최선! 거래 전 주의사항

    중개보수 과다 청구 피해를 막으려면 거래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개보수 요율표가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금액과 지급 조건 명확히 기재
    •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서면 또는 문자로 명확히 합의
    • 현금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 받기

    7. 마무리

    중개보수는 거래를 원활히 하는 대가이지만, 법정 기준을 벗어난 과다 청구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꼼꼼한 준비와 정보 확인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