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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속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허위 매물, 명의 도용, 근저당 과다 설정, 깡통전세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소유자 일치 여부 – 계약 상대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대출금이 많을 경우 ‘깡통전세’ 위험
-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 – 기존 임차인의 권리 확인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 대비 시세 확인
- 해당 매물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비율을 비교하세요.
- 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시세 비교 필수
④ 임대인 신용 및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법인 소유 여부,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소유보다 법인 또는 명의신탁된 건물은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줍니다. 조건: 주택 요건, 보증금 한도, 확정일자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소액 발생합니다.
3. 이런 매물은 특히 조심하세요
- 역세권 신축 빌라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보증금 매물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 임대인이 계약 서류를 서두르거나, 등본 열람을 꺼리는 경우
- 관리비 포함한 높은 전세가로 실제 시세를 속이는 매물
4.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 즉시 경찰 신고 및 사기 혐의 고소
-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전세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일 경우 대위 변제 청구
5.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계약 전에는 꼼꼼한 서류 확인과 정보 검토, 계약 후에는 신속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필수입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위의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시고, 보증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내가?”라는 마음보다는 “혹시 모르니 확인하자”는 자세가 전세사기를 막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