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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1. 계약 만료 1~2개월 전 확인 사항
계약 종료 전 미리 준비해야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일 확인 – 임대차 계약 기간과 종료일자
- 이사 계획 수립 – 전입신고 및 이사 예약
- 임대인에게 퇴거 및 반환 일정 통보
- 등기부등본 확인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2. 퇴거 전 준비 사항
- 원상복구: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에 따라 도배, 장판 등 원상복구 의무 이행
- 공과금 정산: 수도, 전기, 가스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
- 입주 상태 확인: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 점검
위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감액하려는 명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절차
- 임차인의 퇴거 – 집을 비우고 열쇠 반납
- 보증금 반환 요청 – 구두보다 문자나 서면 통보 권장
- 임대인의 반환 이행 – 통상 퇴거 당일 또는 며칠 내 지급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한다면, 다음 단계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반환 지연 시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요청과 기한 명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입 신고 후 가능)
- 소액사건 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 가입되어 있다면 대위 변제 가능
5.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권리 보호를 받게 해줍니다.
6. 보증금 반환 받으면 해야 할 일
- 반환 받은 날짜 및 금액, 계좌 기록 보관
- 임대인에게 영수증 또는 확인 문자 전송
- 계약서 및 전입 관련 서류는 1~2년 보관 권장
7. 마무리
보증금은 수백만~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시 정확한 절차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임차인의 법적 보호 수단이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계약 종료 전후로 위 내용을 체크리스트 삼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