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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 및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집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비용은 소액이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소유권 변동 내역이 기록됩니다. - **을구**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예: 근저당, 전세권 등)와 그 변동 내역이 기록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갑구에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을구에서 해당 집에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 확인은 월세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간단한 절차로 향후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집을 구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